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피조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진실성위는 강 교수의 공식 서면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재심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돼 온 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진행 절차도 잠시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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