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도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에 대한 제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택시 정류장과 차고지도 대중교통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게 돼 재정부담이 한층 커지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등 연간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버스가 연간 지원액 1조4000억여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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