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주보호관찰소와 청주 청남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43)씨가 이틀만인 오후 8시40분에 천안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9월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복역뒤 전자발찌를 부착받았다.
앞서 지난 5월31일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하다가 붙잡혀 6개월을 더 복역하고 최근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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