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자사업·일반계약 추진 초기부터 행정 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며, 사후관리 또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의 규모는 연간 수 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기존 계약 운영 단계를 △사전검토 △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협상·계약 △사업진행 및 완료 △사후관리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일반계약·민간투자사업·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형 사업에 대해 심의와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우면산터널 및 도시철도 9호선 사업처럼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불공정성 또는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 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의 사전 방지에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된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내놓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의해 실행력을 한껏 높였다.
더불어 변호사·회계사·행정직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전문적인 법적·회계적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 사무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행하게 된다. '계약심사단'의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물품 20억원 이상 사업이며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개발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협약사항에 경영평가를 포함해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재계약하지 않고,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용역·물품·공사 등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 담보책임을 연장·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각 분야별로 계약·협약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과 사후관리 등을 더욱 강화해서 장래 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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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협약제도 개선 전후 비교 [자료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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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구성 [자료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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