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를 체험 및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중학교와 예·체능계 중학교로 제한해 국제중학교의 운영 근거를 없앴다.
현행 특성화중학교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면 설립할 수 있기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모두 지정이 취소된다.
정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입시비리와 특권교육의 온상”이라며 “사실상 영어몰입교육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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