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해도 보험금?…김종훈 "자살방조 '생보 표준약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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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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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 후 2년후 자살땐 보험금 지급…작년 자살보험금 1,733억 지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 자살은 보험사고(일반사망)로 인정해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24일 자살예방 정책대안으로 자살면책조항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3.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회원국들 가운데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 자살은 보험사고(일반사망)로 인정하고 있어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손보사의 질병·상해보험은 표준약관에서 가입기관과 상관없이 자살은 모두 면책하고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더욱이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흉포화되면서 본인의 자살을 위장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액도 지난 ‘06년 562억에서 ‘08년 916억, ‘10년 1,563억, ‘12년 1,733억으로 자살보험금 지급금액은 게속 증가 추세에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살면책기간 연장하는 추세다. OECD자살률 순위에서 상위권(‘11년 현재 3위, 10만명당 20.9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이후 자살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했다.

독일도 ’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해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개별계약에서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자살은 가족과 사회 및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쟁력 및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자살은 감소중이지만 우리나라만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생명보험의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이 짧아 자살동기 억제유인 크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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