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평법' 시행령 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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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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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키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가 면제된다.

또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은 하되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제품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제정돼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위시한 재계는 이 법이 업계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주고 신제품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요인을 제공한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되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당정은 그러나 화평법의 연계법안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108억원의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해온 유족의 생활비 및 장례비 지원의 경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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