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학사고 발생 시 매출액 대비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오는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법안이 업계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화평법이 업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주고 신제품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요인을 제공한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제정돼 2015년 시행 예정이다.
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되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계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다보니 법률의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부과로 기업 부담 가중 우려가 높았는데 대통령령을 통해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108억원의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다만 유족 생활비·장례비 지원의 경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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