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불공정 약관도 제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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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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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책임 명시’를 골자로 하는 약관규제법·개정안을 27일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갑을관계의 출발인 불공정 약관의 근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약관규제법에 없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김 의원은 “갑을관계가 불공정한 약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국순당이 10년 가까이 계약관계를 유지해오던 23개 도매점주들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매출감소시 계약해지’등 무려 200개에 가까운 부당해지사유를 규정한 불공정 약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편의점 가맹계약, 우체국 택배기사 업무위탁계약, 남양유업 대리점계약, 화장품업계의 가맹계약에서도 △ 24시간 365일 강제영업규정 △‘갑’이 부담해야 할 미수금 위험이나 손해배상의무 등을 모두 ‘을’에게 떠넘기는 규정 △ 본사인‘갑’의 물품하자에도 불구하고 ‘을’의 배상청구를 가로막는 규정 △‘갑’의 일방적인 물품공급중단에 대해 ‘을’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규정 등 갖가지 불공정 약관이 발견된다.

그러나 현행 약관규제법은 공정위가 이 같은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향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 등을 권고, 명령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공정한 약관을 그대로 둔 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빈발하는 갑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통용중인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전면적 실태조사와 소극적 조사관행 개선, 그리고 <약관규제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광진, 남인순, 박수현, 박홍근, 서영교, 우원식, 윤후덕, 이인영, 정호준, 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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