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석유관리원 법정식별제, 치명적인 독성·발암물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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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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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선정한 대체 식별제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발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까지 6월까지 대체식별제를 검토해 G사의 Petromark k1이라는 제품을 선정했다.

하지만 대한석유협회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G사의 Petromark K1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브롬 성분이 2.3wt% 포함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밀 분석결과 주성분은 1,1,2,2-Tetrabromoethane으로 1~10vol% 포함됐다.

1,1,2,2-Tetrabromoethane 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1%이상 포함시 유독물로 규정하고 있는 독성물질이다. 이 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눈, 피부, 호흡기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며 동물실험시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특히 이 식별제가 사용될 경우 등유 유통단계부터 첨가가 의무화 되어 있어 가정용 난방, 농업기계 등에서 연소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체 식별제 선정에 대략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다른 식별제 검토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체식별제 유해성에 대한 정부연구용역에 정유사들이 참여를 요청했으나 석유관리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 등유에 브롬이라는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힘들다”며 “대체식별제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들이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에 노출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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