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분간 합법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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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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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수용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수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점과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상당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가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충분히 다룰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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