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시자들로부터 받은 입학전형 수입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에 쓸 수 있도록 지출 항목을 명시했다.
수당의 경우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홍보비는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 가능하다.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는 쓸 수 없다.
특히 홍보비 지출에 대해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의 대학은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심민철 과장은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특히 홍보비의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대학별로 전형료가 인하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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