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의 담배구입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12년 중ㆍ고등학생 흡연율 조사에서 전국 평균이 11.4%이고, 인천은 10.2%로 타 시도에 비해 흡연율이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흡연율을 보면 10%~11%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인천시와 협력하여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행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이유이다.
담배는 습관성 중독으로 약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어「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흡연 청소년 적발 시 10명 중 7~8명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담배판매영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합동단속에 앞서 중ㆍ고등학교 255교의 청소년들에게 담배구입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배부한 바 있으며, 안내문에는 청소년들이 담배구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 구입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담배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과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을 목격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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