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 청장은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기본 방침 아래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며 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작전 당시 체포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한 부분도 언급했다.
“22일 오전 9시40분 체포영장을 제시할 때만 해도 김 위원장 등이 있을 개연성에 대해 매우 확신했지만 건물 구조가 복잡해 체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작전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전실패로 볼 수 없으며, 경찰 책임론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사전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전이 시작되기 전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체포영장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노조 지도부를 서둘러 검거하기 위해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체포에 대해 특진을 걸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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