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 짬짜미를 저지른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99년 1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을 담합한 롯데·삼성물산·현대·포스코건설 등 21개 건설사 대해 과징금 총 1322억원 및 15개사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500만원을 처벌키로 했다. 검찰 고발 대상 건설사들은 대림산업·대우·두산·롯데건설·삼성물산·신동아·쌍용·SK·GS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포스코건설·한양·현대·현대산업개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GS·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는 8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이 중 5개사는 교차방식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우건설이 A공구를 낙찰 받으면서 B공구에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식이다. 또 삼성물산·대림산업도 각각 진흥기업과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웠고, 포스코·롯데건설은 맞교환 방식의 낙찰자·들러리를 정했다.
아울러 두산·롯데·신동아·쌍용·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한양 등 7개 중견건설사는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제외한 7개 공구에 입찰 담합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들러리 설계에 합의해왔다. 각 공구별로는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하고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실행했다. 그 결과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의 경우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기간 중에 3대의 노트북 자료를 폐기위한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환과 자료를 삭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 담합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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