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2호선,차량및 운행시스템 공동발주 입찰과정 시의회의 도마에 올라

  • 공정위의 공사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의 여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한 21개건설사가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있다며 무더기 제재를 내리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및 운행시스템 공동발주 입찰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와 도시철도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인천시의회의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는 지난2009년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및 운행시스템을 통합 발주, 국제 입찰을 진행했고 두차례의 유찰 끝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으로 6142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는 낙찰가의 95.89%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천시의회는 이과정 에서 크게 3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차량 및 운행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발주한 이유 △턱없이 높은 낙찰율 △턱없이 높은 차량가격 등을 들고 있다.

시의회는 실례로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차량과 운행시스템을 분리 발주해 운행시스템 낙찰가율이 72%였던 것과 비교해 무려 1000억원을 더주고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로템이 같은 기종을 부산김해 경전철에는 차량1량당 13억4천만원에 납품했지만 인천2호선은 1량당 24억5500만원에 계약하는등 거의 두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인천시의회는 밝히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현대로템의 경우 국내유일의 차량제작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차량과 운행시스템을 공동 발주하면 당연히 단독입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수 있음에도 인천시와 도시철도 공사가 공동발주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2호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야별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문제여서 어쩔수 없이 공동발주 한 것 뿐”이라며 “수의계약은 국제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두차례나 유찰되어서 불가피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대대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시의 대책이 미진 할 경우 의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입찰과정에서 21개 업체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2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13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낙찰받은 15개 업체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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