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HD영상 본다

  • 미래부, 내달까지 기술기준 개정 등 구체적 방안 결정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규제가 완화돼 이르면 5월부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디지털TV 보유자들이 고화질 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조해근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 정책과장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 밝혔던 대로 8VSB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며 “중소채널사업자(PP)의 인위적 퇴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VSB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 지상파 방송만 송출할 수 있는 신호를 다른 케이블 채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중소PP의 인위적 퇴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아날로그 가입자 중 아날로그 TV 보유자들이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컨버터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케이블로 송출하던 신호와 8VSB를 함께 보낼 경우 중소PP 퇴출이 불가피하지만 8VSB 신호만 송출하게 될 경우 퇴출 없이 채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내달까지 8VSB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 예고 등을 거칠 경우 이르면 5월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상파 외 다른 PP들의 8VSB 신호 전송을 하게 되면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도 HD 영상을 볼 수 있게 돼 900만명의 아날로그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중 디지털TV를 보유한 4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8VSB 규제 완화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역행하고 저가의 아날로그 요금 이용을 고착화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이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와 동일한 해상도의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단방향 서비스라는 한계로 VOD 등 쌍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과장은 “8VSB 서비스로 양방향은 되지 않지만 아날로그 가입자에게는 한 단계 진전된 디지털 서비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는 8VSB 규제 완화를 디지털 화질을 경험하면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 서비스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8VSB 규제 완화를 통해 디지털TV를 보유한 경우 케이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 사이에 해상도 차이라는 차별성이 없어질 경우 케이블 방송 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셋톱 서비스를 통해 T커머스 등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유도할 필요가 있는 분석이 나온다.

지상파 방송에서 8VSB 규제 완화의 경우 디지털TV 보유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재전송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쟁점이 되고 있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쌍방향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TV 보유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재전송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8VSB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제 서비스 적용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비스 론칭을 먼저 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아날로그 TV 보유자를 위한 컨버터 비용도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이를 케이블 업계가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미래부는 컨버터 비용을 위한 정부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새로 고화질을 보게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게 재전송료를 부과할 경우 이 비용도 하반기만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케이블 업계는 컨버터 비용과 함께 8VSB 송출 시행으로 올해에만 연 2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이 비용을 부담할 의도가 있는 SO들은 변조기 등 장비 구축 등을 끝낼 경우 이르면 5월 서비스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