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행평가는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등 8개 분야 260개 항목의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발생ㆍ배출 부하량 산정해 전년도 할당 부하량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행평가 결과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의 인ㆍ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이를 준수한 지역은 지역 개발량이 확대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시는 축산계 분뇨 자원화, 관거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만큼 2013년 할당 부하량 준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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