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알선·중개업체에게 떠넘긴 LG전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채권 미회수의 리스크를 전가한 LG전자에 대해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 금액의 연대보증을 전가해왔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의 ‘상업신용보험’, LIG손해보험의 ‘회수불능비용손해 확장담보’ 등 채권보험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보장이 상의하자 LG전자는 이를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C미만(43건)일 경우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 납품금액의 100%를 요구했다. 신용등급 C이상(398건)은 납품금액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20%를 연대보증토록 했다.
또한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하면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본납수수료란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이 회수되면 알선수수료의 나머지 1/2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전문점의 영업활동으로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면 전체 알선수수료(납품금액의 약 4%)의 절반을 수주수수료로 챙긴다.
LG전자는 영업전문점에게 영업대상 건설사를 지정하면서 실적을 평가해 지정 해제하는 등 지정 건설사를 조정했다.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는 환수 당하고 타 전문점에게 이관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진 것.
당시 LG전자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채권회수 불확실 건설사를 대상,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는 등 매출 증대 수단으로 삼았다.
심지어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와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전액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세워 거래해왔다.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의 리스크를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박재규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한 것”이라며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빌트인 가전제품은 건물에 내장해 벽면과 일치시킨 인테리어형 가전제품으로 가스오븐렌지·세탁기·냉장고·식기세척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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