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목숨 담보 ‘거북 운전’ 구급대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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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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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의식불명인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시속 20~30km로 ‘거북 운전’을 한데다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간 구급대원 파면에 대해 법원은 ‘적절했다’고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모(50)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보호자로부터 16세인 환자가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온 A 대학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김씨 상급자 역시 A 병원행을 지시했지만, 김씨는 조금 더 가까운 B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B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면서 구급차 안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보호자가 A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김씨는 B 대학병원으로 고집했고, 결국 병원에 도착해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그 때서야 차를 돌렸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김씨는 A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했다.또 수차례 급정거를 해 환자의 몸을 잡고 있던 보호자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밖에도 김씨는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부분이 적발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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