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는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창업자의 기술력 수준에 따라 우수인재 창업(창업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된다.
도덕적 해이 및 보증기관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금융부조리 관련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춰야 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창업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신보와 기보는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장수요 등을 감안해 각각 500여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를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확대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를 4월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기보 보증프로그램 및 보증연계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도 가능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