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양식어장 재해보장 확대, 양식업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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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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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력양식 품종인 우렁쉥이, 육‧해상 가두리 업계 경영안정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동해안 양식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양식재해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총 15개 품목 중 본 사업 2품종(전복, 넙치), 시범사업 13개 품종(조피볼락, 돔류, 우렁쉥이, 숭어, 굴, 김 등)으로 동해안에서는 넙치와 전복 2종류에 대해서만 가입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 분야를 추가해 우렁쉥이, 강도다리, 해상가두리 어류에 대해 새로이 개선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지역에 적용되며 가입절차에 따라 수협(지구별 및 어류양식)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렁쉥이는 `13년 5월 시범사업으로 주로 남해안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올해 1월부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해역으로 보험 적용기간 매년 6.1~9.30일까지이다.

또한 3월부터는 육상양식어업의 대표적인 넙치의 대체품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강도다리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지역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적조, 냉수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조피볼락, 참돔 등은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적용기간은 매년 1.1~6.30, 10.1~12.31일로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해역에 강도다리와 같이 어류양식 수협으로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13년 냉수대, 적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재해지원금(최대 5000만원)이 실제복구 시 자부담이 커 딜레마에 있었으나 그간 방제 현장에 중앙부처 장관(안행부, 해수부) 현장방문 시 경북도의 강력한 대안 제시와 건의를 통해 노력한 결과이다.

이두환 경상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양식어장 생산성과는 자연재해(적조, 냉수대, 이상 수온 등)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도입되는 양식재해보험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와 유인물 배포, 현장지도 등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어업 인이 대다수 가입하여 안정된 어가(漁家)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으로 조기에 실현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과 적조 중장기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양식어업인 지역순회 설명회를 오는 1월 14일 울진‧영덕군 어업인 대상으로 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1월 17일에는 포항‧경주시 어업인 대상으로 구룡포 수협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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