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경보제 '조기시행'…대응·지원 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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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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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17개 시·도 협조사항 논의

"대기오염 경보제 조기시행·어린이 등 취약계층 홍보 강화"

"PM2.5 측정장비 정도관리 지원방안·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중부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현장 점검"

 

<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오는 2015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미세먼지 경보제가 올해부터 조기 시행된다. 또 관내 어린이집·학교 등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관련 홍보책자가 배포되고 노인정 등에 황사마스크 지원방안 등도 논의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세먼지종합 대책’ 추진 중 대기오염 경보제를 일찍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에는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 주재로 17개 시·도 환경과장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취약계층 홍보 강화와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장비 정도관리 지원방안 등도 중점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15년 1월 시행예정인 미세먼지 경보제를 앞당겨 각 지자체별로 올해 시범사업 형태 등의 구체적인 조기 시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PM2.5)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주의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 홍보 강화 방안에는 관내 어린이집·학교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관한 홍보책자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정 등에는 황사마스크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재난문자·반상회보·전광판 등을 통한 예보상황 신속 전파 및 홍보강화 등도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PM2.5 경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가 보유한 PM2.5 자동측정장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도관리 지원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 보유 자동측정장비(총 128대)에 대한 성능평가 및 측정결과 이상값 보정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국내 오염원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총량제(SOX·NOX·먼지 등)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대책도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예‧경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전 국립환경과학원 중부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방문하고 미세먼지 관련 관계기관 간 현장 업무 확인 및 협업관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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