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사업의 정확도를 높이고 양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면서도 과세에 따른 다주택자의 반발과 거래 위축 등이 우려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한 매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무 사항을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의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50% 감면된다.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과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이미 기초법안이 제출된 것은 맞지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는 것이어서 사전에 정부와 협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 해당 법안 심의 등에 대비해 현재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 법안 추진 시 기대되는 측면으로는 비교적 정확한 임대시장 통계를 통해 과세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27만여가구지만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차가 주택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2주택 이상 임대 시 임대사업자로 의무등록하게 되면 임대시장의 명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있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시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노출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등록절차에 따른 번거로움도 겹쳐 장기적으로는 주택 보유에 대한 이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우려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아직 검토 단계여서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심의를 해봐야 안다”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정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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