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상대로 7000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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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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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쉰들러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 17건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며"이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와 임직원, 소수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표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쉰들러는 이어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연계된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인해 최근 3년간 6,000 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수주주들은 급격한 주가 하락에 따른 막대한 재무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상선이 지난해 10월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 772만주를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당하다는 것이 쉰들러 측 입장이다.

쉰들러는 아울러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M&A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쉰들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적대적 M&A를 시도한 적이 없고 이는 쉰들러의 중요한 경영 방침으로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앞서 지난해 11월29일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0.9%를 보유하고 있는 쉰들러는 40.1%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그룹에 이어 2대 주주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그러나 쉰들러의 이 같은 입장에 '경영권 흔들기'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 노조는 지난 9일 '쉰들러의 생존권 위협 규탄대회'를 열고 "쉰들러의 부당한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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