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요·대형 사건 수사가 집중돼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모든 수사의 주임검사를 맡게 된다. 또 사건이나 수사의 경중에 따라 형사부에서도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토록 했다.
이러한 형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가 팀원으로 수사에 참여하던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오는 16일 신임 부장검사가 부임하면 즉시 시행된다.
또 중앙지검은 2명 이상의 검사가 참여하는 수사의 경우 부서와 관계없이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됨에 따라 수사개시 단계부터 부장검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주무검사들에게 조사·압수수색 등 증거수집과 법리검토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1사건 1검사' 원칙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검사실간 역할분담 수사가 가능토록 개편한다.
사건이 배당되면 부장검사는 주임검사로서, 팀원인 검사는 주무검사로서 서로 사건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사건부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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