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각종 과태료, 위약금,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납부 고지서(OCR)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 납부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간단e납부서비스’를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해진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에 공인인증서를 갖고 로그인해 접속한 후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결재절차를 거쳐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기존 방식대로 납부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홍민표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온라인 수납 업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납부방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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