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고용지원 장려금은 사업장이 군포에 위치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우선으로 지원되며, 1명 채용 시 100만 원(1개 업체 최대 2명, 1회에 한함)이 지급된다.
다만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만 18세 이상의 군포시 거주자를 군포일자리센터(gup.intoin.or.kr)를 통해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며,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1년 이내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장려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같은 사람을 1년 이내에 재고용했을 때에도 고용지원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순형 지역경제과장은 “열심히 일할 인재를 찾는 중소기업, 즐겁게 일할 기회를 찾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만족하는 사례를 만들려 한다”며 “군포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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