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 이석채 전 KT 회장 "15일 출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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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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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릴 전망이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에 출석해 법원의 영장심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해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장기간 도주할 경우 구인장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 콘텐츠 업체 '사이버 MBA'와 자회사 'OIC랭귀지비주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사업 '스마트애드몰'에 과도하게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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