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짝사랑한 고교 여선생 '결혼한다'는 말에 살해한 옛 제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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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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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자신을 지도한 고등학교 교사를 짝사랑해 수년간 스토킹을 하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혼자 좋아하던 전 고교 진학교사 조모씨가 결혼한다는 말에 격분해 그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유모씨(22)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고교 시절 조씨를 목졸라 살해하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성폭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9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미션스쿨인 G학교 11학년(고교 2학년)을 다니던 중 진학지도 교사인 조씨를 알게 됐고 이후 유씨는 조씨를 짝사랑해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씨는 조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2010년 12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 측과 조씨는 유씨의 부모를 불러 일련의 상황을 설명해주며 유씨의 집착 행각을 설명했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유씨는 조씨가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유씨는 2011년 2월 다니던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조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가 조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조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그는 2011년 2월 8일 쇠막대기를 들고 조씨의 집 앞에 있다가 조씨가 집을 나서는 순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하려 했고 조씨가 애원하며 발버둥치자 행동을 멈춘 뒤 강제로 성폭행 하려 했지만 조씨가 흐느껴 울자 죄책감을 느끼고 포기했다.

이를 알게 된 유씨 부모는 2011년 2월 16일 조씨를 대학병원 정신과에 데려갔고, 조씨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012년 5월 미국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다가 지난 2013년 7월 동문으로부터 조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11월 중순까지 400여회에 걸쳐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결국 유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지난해 12월 귀국한 뒤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조씨의 직장을 알아내 찾아가 사귀자는 자신의 제안을 조씨가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18일 조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긴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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