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전체 감독 대상의 10%는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주로 점검하며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을 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 채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기간에 과거 법 위반 업체가 같은 법을 다시 어긴 사례가 드러나면 시정조치 명령 없이 바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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