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은 최근 2~3년 내 처음이다.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재정절차를 밟게 되고 이 때 필요한 자료는 가입이나 해지 등등의 서비스 관련 서류, 또는 기타 등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정 결정으로 이미 KT한테는 충분한 경고가 됐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유형의 재정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번 사례가 판례가 돼 유사한 결과를 나을 것”이라며 “이에따라 통신사가 안내 등에 좀 더 주의를 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4일 재정신청인 유모씨가 피신청인 KT를 대상으로 신청한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KT는 이용요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해 유씨에게 최초 안내한 대로 할인요금 월 1만원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인 월 1만2500원을 청구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570원 등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4일 KT 홍성지사에서 월 기본료 2만2500원(가입비 2만4000원과 유심비 1만1000원은 별도)에 3G 데이터 1GB를 제공받을 수 있는 Olleh데이터콤보(1G) 상품에 가입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씨가 데이터 전용 단말기로 가입 가능한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해 KT 고객센터 및 지사에 문의한 결과 월 기본료가 2만2500원으로 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지사에서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중 요금할인이 불가함을 확인했다.
유씨가 요금할인을 주장했지만 KT는 정상요금인 2만2500원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통시켰다.
유씨는 정상요금을 5월 이후 매달 KT에 자동납부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분쟁관련 된 재정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고지의무와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뤄지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이용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완성돼 사업자가 승낙의사를 확인하는 전산입력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건 계약은 유씨의 의사에 반한 KT의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정상적인 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적법‧유효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KT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상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이용계약 성립에 관한 당사자간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다고 봤다.
이용요금과 관련 유씨는 할인요금, KT는 정상요금을 주장해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KT의 고객센터 및 지사의 잘못된 안내,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정상요금을 적용한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KT의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유씨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 역시 KT 정정안내 이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상요금을 납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기간이 24개월임을 고려할 때 이용계약 체결일 동안 피신청인이 최초 안내한 할인요금을 적용한 이용요금으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는 KT가 유씨에게 최초 청구한 지난해 5월부터 재정결정일 현재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7만9570원과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씨의 유심비와 가입비 면제 주장은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본 건 행위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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