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구은행은 15일부터 고객의 재무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DGB행복파트너예금'을 판매한다.
14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 예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고객의 재무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연 단위)이며 1인당 최저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원리금 지급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지급 받는 원리금균등지급형, 원금을 균등하게 지급 받는 원금균등지급형 및 이자만 지급 받는 이자지급형 등 세 가지로 나눠진다. 지급주기는 신규 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정할 수 있다.
이자율은 현재 2.65%로 매년 예금가입 해당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개인적 용도의 연금형 자금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위한 무통장 신규 서비스, 거래 영업점에서 예금주 본인만 조회 및 지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크릿계좌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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