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의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될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지침에는 통상임금 법 개정 등 향후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방향이 담겼다. 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등을 지침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침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매달 지급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했다. 예컨대 분기나 2~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실적에 따라 포상적으로 부여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지침의 내용이다.
지침은 또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에 대해 명시했다.
이 외에도 특정 자격증이나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격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통상임금이 수당 명칭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임금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정하도록 했다.
방하남 장관은 “지금은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전환기”라면서 “이 과정에서 노사는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명확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이를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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