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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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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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은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 스미싱·대출사기·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도박·음란사이트 유흥업소·대리운전 등 각종 텔레마케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추가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불법 거래 시장 근절을 위해 ’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인정보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개인정보 침해사범 관련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내 각 경찰서 사이버팀장·지능범죄 수사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자의 개인정보 불법 처리 행위를 비롯해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이용한 각종 스미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는 클릭하지 말고,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입력하지 말고, 인터넷 뱅킹의 경우 OTP(일회성 비밀번호) 사용, 공인증서 PC 지정 서비스 가입 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인천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보호 및 치안질서 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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