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환자-의사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서는 원격의료는 취약지역이나 원거리 환자이송 등 응급의료 분야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 119구급대원이 이송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전 구급차(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되어 있으며, 원격의료 기술발전에 따라 편리해지고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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