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나 시행 방법 등에서 이견이 엇갈려 여전히 안갯속을 걷는 형국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 원칙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한 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별도의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과세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 과세기준은 ‘기타 소득세’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정부안은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정부, 국회가 과세 방법론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음달 국회를 넘어 표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3일 “종교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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