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월 국회 쟁점으로 떠오르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3 14: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행 시기나 방법 이견 엇갈려…여전히 ‘안갯속’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종교인 과세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이뤄질 것인지와 만약 된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여부다.

국회와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나 시행 방법 등에서 이견이 엇갈려 여전히 안갯속을 걷는 형국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 원칙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한 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별도의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과세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 과세기준은 ‘기타 소득세’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정부안은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정부, 국회가 과세 방법론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음달 국회를 넘어 표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3일 “종교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