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월∼6월 안전행정부와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2008년부터 총 공사비 6438억원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대 23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험에 처했다.
청주시는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분양시기나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희망 분양 면적만을 조사하는 등 부실한 수요조사만으로 사업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업체에는 미분양된 산업용지 전량을 사들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미분양 물량 발생시 투자금 351억원과 미분양 용지 매입비 최대 1773억원, 여기에 보상·이주, 문화재 발굴비용까지 합친 2276억원의 예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공원용지가 91㎢에 달하는데도 공원용지도 아니고 공원 추진 필요성도 떨어지는 강서구 수명산 인근에 사업비 335억원의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한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쳐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사례가 6건에 달하며 사업비는 모두 134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부산광역시 등 6개 지자체는 중복되거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문화·관광 시설사업 7건을 국비와 민간업체 투자금을 합쳐 3조9천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안행부 등 31개 기관과 관련자에게는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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