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조류독감(AI) 피해 농가와 관련 업체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6개월 유예된다.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대출이 실시되며, 종사자의 카드대금도 6개월 뒤에 청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ㆍ수ㆍ신협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AI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피해 농가와 업체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회사별 특성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 및 업체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고, 만기 도래 시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함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병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조류독감 피해 농가 및 업체의 대출 규모는 은행 2조5000억원, 상호금융조합 9000억원 등 3조4000억원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농가 종사자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I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금융사와 공동으로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 및 업체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