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미 양국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역내 커뮤니티뱅크(CB)의 무이자계좌에 예치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CB가 이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러나 CB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다고 미국은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CB의 무이자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수년간 우리 측에 확인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계좌 자체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한 미국 은행이 이 재원을 활용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CB가 분담금을 포함한 재원을 모(母)회사 격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재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나 주한미군이 직접 이익을 챙기지는 않지만 분담금으로 미국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
나아가 CB에 예치된 분담금은 7100억원(지난해 8월 기준 미집행 분담금)으로 CB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수익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은행의 영업 활동으로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느냐' 등을 잘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CB가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소극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제9차 SMA 타결 발표시에도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CB의 이자 수익 발생을 공식확인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국회에 협상 결과를 설명할 때는 해당 내용도 모두 말했다"며 "5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관련 소송을 냈을 때 조약과 법령을 봤을 때 미국 은행에 과세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는 현금 미집행액이 많아서 생긴 문제로 2∼3년 이내에 미집행액을 다 쓰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에 미 은행의 이자수익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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