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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확대… 2ㆍ4주 일요일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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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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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개정ㆍ공포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의무 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이 적용된다.

영업제한을 받는 점포는 홈플러스 목동점과 이마트 목동점 대형마트 2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등 SSM 21곳이다.

특별히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자체적으로 격주 수요일 휴업일을 운영해오던 홈플러스 목동점이 규제 대상에 포함, 다른 대형마트 등과 동일하게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상생차원에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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