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AI 피해업체 특례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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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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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류 독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지원에 나선다.

2일 중기중앙회는 AI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대한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독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 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은 조류독감 해제시까지 계속 이어진다. 조류독감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조속히 중단되어 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조류독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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