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 증축..시 군 허가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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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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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증축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GB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28일 개정됐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B지정 전부터 존속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 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소요돼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지역 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GB내 기존 공장의 경우 증축 공장의 시설확대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공장연면적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으로 공장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GB내 산재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올해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유예되는데, 도는 2,930개에 달하는 이들 불법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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