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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최고 3층 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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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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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 개념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2일 북한산, 남산 등 층수ㆍ높이규제를 동시에 받던 최고고도지구 7곳의 층수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로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층까지 증축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곳(89.63㎢)으로 △북한산 주변(도봉ㆍ강북구) △남산 주변(중ㆍ용산구) △구기, 평창동 주변(종로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 (강서ㆍ양천ㆍ구로ㆍ영등포ㆍ금천ㆍ관악구) △서초동 법조단지앞(서초구) △온수동 일대 (구로구) 등이다.

지난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관리돼 왔으며 이 가운데 국회의사당ㆍ김포공항ㆍ경복궁 주변 등 3곳은 이미 높이규제만 적용되고 있다.

시는 층수규제 폐지와 함께 지구ㆍ지정 시기별로 다르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동안 높이 규제로 인해 노후주택 신ㆍ증축 등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과 건축 인ㆍ허가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빈번했다.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ㆍ증축 등 노후주택 재정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층수규제를 폐지할 경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호를 위해 설정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은 이달 주민공람ㆍ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한 보다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이 가능해져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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