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한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었다.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대량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임대 관리 비용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공급 시 분양주택의 비율과 임대조건 등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 따라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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