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면 총무계장 이모씨는 2012. 10. 말경 2,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도로변 꽂길조성공사를 ○○면 협의회와 수의계약 한 후 그 공사비 중 10%상당의 200만원을 요구, ○○협의회장인 김모씨는 같은면 토목직 유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네주어 금품을 수수하여 소비한 공무원 2명과 뇌물을 제공한 협의회장을 검거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관급공사의 수주비리와 관련 같은 유형의 공무원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 부패한 공무원과 편법 도급 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절 청렴한 공무원 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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