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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업 출자전환 은행, 금융지주 계열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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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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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기준금액 따라 건별 부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률을 위반한 금융지주사에는 개별 위반 행위 특성에 따라 각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 금융위가 개별 은행이 기업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면 해당 은행은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은행은 비금융사 지배 금지,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 등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은 은행법 외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 제한으로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은행의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과태료는 개별 위반 행위 종류별로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 및 위반 정도를 고려한 가중, 감면과 세부사항 위임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위반 행위의 특성에 따른 기준금액 설정과 다수의 동종 위반 행위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 원칙 적용을 통해 제재의 합리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주식 보유 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 따라 4% 초과 보유 가능 요건과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과 금융지주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인 7일부터,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지분 보유 규제 강화 관련 규정 정비 내용은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인 1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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