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두얼 명지대 교수,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및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4일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수용제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난 1976년 이후 2011년까지 매입한 공공용지 면적은 총 5384㎢로 서울시 면적의 9배로 나타났다. 지출액은 321조원(2005년 물가 기준)에 달한다.
이들은 대규모 공공토지가 적기에 공급될 필요가 있었던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공용수용제도는 점차 사업시행자 편의 위주로 개편돼왔다고 지적했다.
강제적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종류 및 사업주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강제수용 기준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개별 법률들만 현재 약 100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2011~2013년 중 산업단지 지정 후 해제된 면적이 1230만㎡에 달할 만큼 공공수용제가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골프연습장 건축을 위해 사업자에게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일도 있었다. 기업도시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수용한 면적이 33.65㎢(여의도 면적의 11.6배), 일반산업단지를 민간이 단독으로 수용한 면적이 총 122.7㎢에 달할 정도로 민간에서도 강제 수용권을 향유했다.
연구자들은 개발 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공공수용제도가 향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수용 분쟁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09년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나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도 수용 문제가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용산개발사업은 매몰 비용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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