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세청에 따르면 WCO가 원산지증명업무와 관련, 회원국 간 원산지 증명절차 통일 등 원만한 무역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작을 추진 중인 ‘원산지증명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FTA 교역시대에 있어 원산지 규정 해석·운영의 통일은 상호간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간 원산지 검증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등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WCO로부터 ‘Origin Certification Guideline’ 자문단 참가 요청을 받고 일본·중국·호주 등과 함께 원산지 자문단으로 활동해 왔다. 원산지 자문단은 한국·일본·중국·호주·인니·조지아 6개국으로 구성, WCO 사무국이 작성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또 관세청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WCO가 주최한 ‘WCO Origin Conference 2014’에 참석해 한국의 원산지 검증제도(1일차) 및 FTA활용제도(2일차)를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작을 추진 중인 원산지증명 가이드라인은 금년 상반기에 완성해 WCO 회원국에 배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WCO와 원산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 원산지업무 표준화를 적극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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