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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사 미국 2011년 상계관세 연례재심서 미소마진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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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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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31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2011 연례재심에 대한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재심에 대한 예비판정을 지난해 9월 10일 내린바 있다.

상무부는 동부제철에 0.10%, 포스코 0.20%, 현대하이스코 0.26% 등 미소마진(마진율 1% 이하) 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특정 품목이 반덤핑. 상계관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조사에 착수하며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수출물량만큼 해당 마진율을 적용, 예치금을 물리며 조사기간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는 최종 판정마진율 만큼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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